주요업무안내

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점검

기본∙설계∙공사 | 3개월마다 1회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안전전문가

에게 안전보건대장(설계∙공사)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함

 <시행 2021.11.19>

* 건설안전전문가: 산업안전지도사(고용노동부), 건설안전기술가(국토교통부)

◼︎목적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확인(건설안전 전문가)하여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동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동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과태료): 1천만원 이하

◼︎대상 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 2020년 1월 16일 시행분(계획) 공사 적용

◼︎안전보건대장의 절차

단계 사업계획 설계단계 착공단계 이행∙확인단계
대장종류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대장
(3개월마다)
계약주체 발주자
(전문가)
발주자 or 설계자
(확인: 발주자)
시공자
(확인: 발주자)
발주자
(전문가)

◼︎단계별 작성내용

  • 기본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
  •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공사기간 산정요약표,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회의 이력 등
  • 공사안전보건대장: 주요 유해∙위험 요소 관리 이행 등
  • 건설공사 이행∙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등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과태료): 1천만원 이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 접수시: 기본, 설계안전보던대장 제출
  • 심사시: 발주자 및 설계자 심사회의 참석
  • 확인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여부 확인 및 발주자의 확인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