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점검
기본∙설계∙공사 | 3개월마다 1회
건설공사 발주자는
에게 안전보건대장(설계∙공사)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함
<시행 2021.11.19>
* 건설안전전문가: 산업안전지도사(고용노동부), 건설안전기술가(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확인(건설안전 전문가)하여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과태료): 1천만원 이하
* 2020년 1월 16일 시행분(계획) 공사 적용
단계 | 사업계획 | 설계단계 | 착공단계 | 이행∙확인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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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종류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이행∙확인대장 (3개월마다) |
계약주체 | 발주자 (전문가) |
발주자 or 설계자 (확인: 발주자) |
시공자 (확인: 발주자) |
발주자 (전문가) |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과태료):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