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안내

컨설팅(교육)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컨설팅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리 목적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목적물 및 그 주변의 안전확보
  • 동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부실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관련 관계법의 이행 확인 정도

◼︎건설기술진흥법의 중요성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확인
  • 부실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법62조, 시행령 101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컨설팅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