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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구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자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공부분 경영책임자
책임범위 확대(근로자->종사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이 여러단계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 관계자
중대산업 재해대상
사망자 1인, 요치 6월 이상 부상 2명, 직업성질병 1년내 3명 이상
처벌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병과가능)
법인: 50억 이하 벌금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안전·보건관계법 의무이행 조치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법률: 해당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