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안내

DFS(안전성평가)

◼︎검토 절차

◼︎계약주체

  • 발주자 or 설계자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사 참고

    *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로 천공기(높이가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내용

  •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안전성검토 필요서류

  1. 건축도면, 구조도면(PDF포함)
  2. 흙막이 토목도면(가시설 포함) 및 구조계산서
  3. 비계 및 동바리 구조검토서(계산서)
  4.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5. 공사시방서
  6. 실시설계보고서
  7. 지반조사 보고서 및 지하안전 영향평가 보고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