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안내

건설공사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목적(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주어야 할 안전관리계계와 안전관리업무 등을 수행업무를 확인 하기 위함

◼︎수준평가 대상 및 시기(건설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 제65조, 제66조)

  • 대상공사:
    평가기관이 총공사비(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 예정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 평가시기
    • 발주청(본청 또는 본사): 협의 결정(횟수는 회계연도 별로 1회)
    • 본사평가: 현장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보유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별로 1회 실시
    • 현장: 공기 50%이상 진행 시 1회

◼︎건설공사안전관리 수준평가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8조, 제69조)

  • 수준평가 내용
    •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 건설사고 발생 현황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 사후관리 실태
    • 평가방법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사 2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80%의 비율로 합산 평가
      • 시공자는 본사 3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7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 제62조 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