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주어야 할 안전관리계계와 안전관리업무 등을 수행업무를 확인 하기 위함
◼︎수준평가 대상 및 시기(건설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 제65조, 제66조)
- 대상공사:
평가기관이 총공사비(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 예정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 평가시기
- 발주청(본청 또는 본사): 협의 결정(횟수는 회계연도 별로 1회)
- 본사평가: 현장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보유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별로 1회 실시
- 현장: 공기 50%이상 진행 시 1회
◼︎건설공사안전관리 수준평가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8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