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안내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개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ㆍ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법적 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안전성 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안전성 평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교육부고시 제2021-15호, 2021,5,13 제정」

◼︎대상 및 절차

  • 수립대상: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 「건축법」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이전하는 건축공사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
    •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 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L = 1.5H + 4.0(m)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 = 굴착영향거리, H= 적용 굴착깊이 , H1 = 굴착깊이 , H2 = 부지단차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보고 절차: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5조)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다.

*  안전성평가를 실시 아니한 경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4조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