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ㆍ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다.
* 안전성평가를 실시 아니한 경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4조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