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안내

계획서 작성 확인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 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 6: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수립 대상 및 절차

  • 수립대상

    다음 각 호의 중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 연면적 1,000m2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m2이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m2이상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2,000m2이상의 공장
    4. 연면적 5,000m2이상의 창고
  • 소규모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절차
    1. 건설사업자 or 주택건설등록자 수립
    2. 공사감독 or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3. 발주청 or 인허가 기관 제출(승인)
    4. 건설공사 착공

◼︎수립 기준 (포함내용)

  • 건설공사의 개요
  • 비계 설치 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