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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 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 6: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수립 대상 및 절차
수립대상
다음 각 호의 중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연면적 1,000m
2
이상인 공동주택
연면적 1,000m
2
이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m
2
이상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2,000m
2
이상의 공장
연면적 5,000m
2
이상의 창고
소규모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절차
건설사업자 or 주택건설등록자 수립
공사감독 or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발주청 or 인허가 기관 제출(승인)
건설공사 착공
◼︎
수립 기준 (포함내용)
건설공사의 개요
비계 설치 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