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작성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3호
* 주변: 20m내 시설물 또는 100m내 가축 사육
* 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향발기, 타워크레인(리프트카 해당없음)
* 가설구조물
단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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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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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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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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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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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전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이행(시공상세도면, 기술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 기타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