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안내

계획서 작성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작성대상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3호

  •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내 시설물 또는 100m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향발기, 타워크레인(리프트카 해당없음)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 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단계 상세
    비계
    • 높이 31m 이상
    •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간이 흙막이 포함)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 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RCS,ACS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시공전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이행(시공상세도면, 기술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