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안내

계획서 작성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작성대상

  •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판매시설, 운수시설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종교시설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지하도 상가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자격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실무경력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7년